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조 (전시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 및 전시시설 관리 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전시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관리담당자는 전시물을 포함한 전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해 일일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점검일지 기록은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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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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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