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조 (전시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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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 및 전시시설 관리 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전시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 및 전시시설 관리 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전시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전시물을 포함한 전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해 일일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점검일지 기록은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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