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조 (전시시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 및 전시시설 관리 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전시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전시물을 포함한 전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해 일일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점검일지 기록은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