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38조 (유물의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포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기질 유물이 수장고에 반입될 경우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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