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0의3조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자별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연간 또는 기간별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신청을 한 자가 신청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청한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부 외화획득용원료의 양허관세추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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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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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