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조의3 (연수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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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연수기획과)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복무요원 연수 기본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우수 강사의 확보ㆍ관리ㆍ지도 및 강의 배정
3.연수센터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4.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5.사업진도의 파악ㆍ조정 및 심사분석
6.사회복무요원의 교육관련 유관 기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7.연수센터 홈페이지 운영 <개정 2022.12.30.>
8.국회 및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9.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ㆍ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목 편성
10.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에 대한 결과 분석 및 평가
11.삭제 <2022.12.30.>
12.민원사무의 처리
13.백서 및 교재 발간
14.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15.삭제 <2022.12.30.>
16.교육운영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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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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