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5조 (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안내
2.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 안내
3.병역증 및 전역증의 재교부
4.병적조회 <개정 2026.8.13.>
5.증명서 발급용 관인 관리
6.병역처분변경원 처리
7.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개정 2016.11.30.>
8.군복무필자의 병적관리(DB 및 마이크로필름)
9.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10.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신설 2023.12.29.>
11.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 관리 <신설 2023.12.29.>
12.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ㆍ관리 <신설 2023.12.29.>
13.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신설 2023.12.29.>
14.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신설 2023.12.29.>
15.방송 및 음향기기 설치 운영ㆍ관리 <신설 2023.12.29.>
16.그 밖에 각종 자료ㆍ통계의 종합ㆍ관리 및 유지 <신설 2023.12.29.>
17.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18.그 밖에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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