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7조의2 (인천병무지청의 고객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인천병무지청의 고객지원과) 인천병무지청의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47조에 규정된 사항(제8호는 제외한다.)
2.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의 운영
3.행정제재자 입국사항을 자원관리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에 통보
[본조신설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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