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의2조 (사회복무포털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무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포털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복무기관장은 담당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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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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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