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 (비밀보관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Ⅰ급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발령 없이 당해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Ⅱ급 및 Ⅲ급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 다만, 비밀보관책임자로서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장은 별도 비밀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본부 : 각 과장2. 지방청 및 국립공고 : 보안담당관3. 산하 공공기관 : 각 부서의 장4.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③전항에 의한 당연직 보관책임자는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규칙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보관책임자의 제청을 고려하여 보관용기의 수에 따라 수인의 비밀 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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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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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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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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