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8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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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 정기보안감사는 본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본부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정기보안감사는 본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본부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정기감사 이외 특히 보안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안감사결과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차상급 감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산하단체의 장은 연 1회 소속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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