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8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 정기보안감사는 본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본부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정기감사 이외 특히 보안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안감사결과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차상급 감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산하단체의 장은 연 1회 소속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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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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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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