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전부 및 일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Ⅰ급 비밀 :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2. Ⅱ급 및 Ⅲ급 비밀 :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Ⅱ급 및 Ⅲ급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id="152333891"></img>
비밀을 복제ㆍ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이 "파기"로 되어있을 때에는 사본의 파기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에는 복제ㆍ복사한 비밀 원본의 끝 부분에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회의ㆍ보고 및 업무참고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ㆍ복사한 비밀은 그 업무가 끝나는 즉시 규칙 제50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ㆍ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img id="15233389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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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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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