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 (해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본부의 경우 분임보안담당관, 지방청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②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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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보안사고제58조 · 보안감사제58조의2 · 보안위반자 처리제59조 · 보안진단제60조 · 보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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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원격근무 보안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