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 (해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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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본부의 경우 분임보안담당관, 지방청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본부의 경우 분임보안담당관, 지방청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②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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