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 (출입증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또는 기타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반납된 출입증은 원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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