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의2 (비밀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에는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열람기록전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비밀열람기록전 관리부철에 보존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이관해야 하는 비밀은 실제 이관 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그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원본을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기 위하여 이관 대기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을 긋고 참조란에 이관대기 및 일자를 기재한다.
④이관 대기 중인 비밀원본은 별도의 목록표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 인수인계 시 목록표 최종란 밑에 이관대기 비밀원본의 건수, 인수인계 일자 및 인수인계자를 기재하고 보관책임관 "정"이 확인 서명한다.<img id="15233401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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