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의2조 (비밀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에는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열람기록전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비밀열람기록전 관리부철에 보존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이관해야 하는 비밀은 실제 이관 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그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원본을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기 위하여 이관 대기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을 긋고 참조란에 이관대기 및 일자를 기재한다.
이관 대기 중인 비밀원본은 별도의 목록표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 인수인계 시 목록표 최종란 밑에 이관대기 비밀원본의 건수, 인수인계 일자 및 인수인계자를 기재하고 보관책임관 "정"이 확인 서명한다.<img id="15233401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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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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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