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7조 (신원특이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을 중요 보직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 없이 안보분야, 비밀의 접수ㆍ발송 관련 부서 및 주요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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