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및 인가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장관은 각급 비밀취급 인가권 및 각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②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장관이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위임 지정한 기관은 별표1과 같다. 단, 비밀취급 인가권 및 각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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