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 (외주용역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 발주부서의 과장은 외부 연구용역을 위한 입안 또는 계획서(설계도) 작성시 보안검토를 한 후 필요한 경우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발주 부서의 과장은 연구용역의 보안관리 책임자가 되며 전항의 비밀 또는 대외비 해당 여부 검토 시 자체 위윈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연구용역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은 연구용역계약서에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신원진술서 1부와 비밀엄수 서약서를 징구 하여야 한다.1. 비밀엄수 의무2. 연구용역 결과의 임의 사용 및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④용역 감독관은 용역 종료 후 성과물과 원고를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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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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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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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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