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
②비밀 정 보관책임자가 전보되어 후임 보관책임자가 공석 중에는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부 보관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하고 정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 보관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한다.
③인계ㆍ인수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 밑에 인계, 인수 내용을 적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523340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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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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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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