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본부,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1. 본부 :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보안담당관이 간사가 된다.2. 지방청 : 지방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정책과 소속 사무관 또는 보안담당자가 간사가 된다.3. 국립공고 : 교장 또는 교장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무부장 또는 보안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7호의 경우 본부에서 심의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관련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5. 보안 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6.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7. 비밀의 공개 심의 및 민감자료 대외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8.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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