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2 (민간기관 파견직원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해당기관(수출지원센터 포함)에 파견된 민간기관 직원이 비밀을 취급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거쳐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비밀취급에 따른 보안서약 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