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 및 규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청장, 국립공고의 장(이하 "교장"이라 한다) 및 산하단체의 장은 규정ㆍ규칙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산하단체의 장은 자체 내규 개정 시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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