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 (회의 개최 및 연구과제 업무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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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지방청, 국립공고는 주요회의 또는 연구과제업무 수행 이전에 보안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회의자료 및 계획서를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하며 회의자료는 회의 종료시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지방청, 국립공고는 주요회의 또는 연구과제업무 수행 이전에 보안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회의자료 및 계획서를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하며 회의자료는 회의 종료시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및 국립공고는 제1항의 연구과제업무 보안검토를 위해 자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비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회의 및 연구과제 참여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준수 사항을 고지하고 비밀엄수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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