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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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부서 보안업무에 대한 지휘ㆍ통제 및 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각 개인은 비밀의 생산ㆍ접수ㆍ파기 등 보안업무에 대한 실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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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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