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토대로 작성한다.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각 실국장, 지방청장, 교장 및 산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자료를 검토한 후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소요 및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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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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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