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에게 있으며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본부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보안담당관2. 제한구역가. 장ㆍ차관실 : 비서관나. 비밀분산보관소, 비상ㆍ재난상황실 : 비상재난담당관다. 전산실 : 정보화담당관라. 문서고, 당직실, 보안ㆍ안내요원 사무실 내 CCTV 모니터링실 : 운영지원과장3. 통제구역가. 보안실 : 운영지원과장나. 국가지도통신망 코덱 설치실 : 비상재난담당관다. 전산실 중 전산장비실 및 사이버안전센터 : 정보화담당관
지방청, 국립공고, 산하단체의 경우 각 기관 보안담당관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