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일반문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문서도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보안상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단공개를 해서는 아니된다.
모든 비공개문서 및 중요자료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닛 등 문서보관함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퇴청 시에는 반드시 시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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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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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