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일반문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문서도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보안상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단공개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비공개문서 및 중요자료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닛 등 문서보관함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퇴청 시에는 반드시 시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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