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1조 (대외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하며,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img id="152333889"></img>1. 생산ㆍ접수되는 대외비는 잠금장치가 있는 일반 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으나, 일반문서와 혼합보관은 할 수 없다.2. 생산한 대외비는 생산자가 관리하며, 접수한 대외비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대외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비밀관리기록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 "대외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대외비의 세부분류기준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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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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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