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할 수 있다.1. 파손되어 비밀관리기록부의 체제 및 내용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2. 양식이 개정되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3. 비밀관리기록부가 50장을 넘게 된 경우4. 일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②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란 아래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구 비밀관리기록부는 규칙 제70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img id="152333915"></img>
④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이송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를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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