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2조 (출입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장관이며 그 권한을 보안담당관(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한다.
업무상 상시 청사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파견 및 일반출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안담당관에게 출입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2. 서약서3. 신원조사를 위한 서류(규정 제36조제3항의 신원조사 대상자인 경우에 제출)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5. 출입증 발급용 사진파일(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보정없는 여권용 사진파일)
보안담당관은 출입부서의 상시출입증 발급요청에 대하여 발급대상 및 세부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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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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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