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2조 (비밀분류의 재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안담당자 및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 여부, 분류 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 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