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 또는 보직과 동시에 별도 임명절차 없이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다만, 보안담당관으로서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기관장은 별도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지방청 : 지역정책과장3. 국립공고 : 행정실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 제68조에 정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본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1. 본부,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의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2. 본부의 분임보안담당관과 지방청ㆍ국립공고ㆍ산하단체의 보안담당관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휘,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③본부의 각 국 주무과장, 비상재난담당관은 임용 또는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을 보좌한다. 지방청 및 국립공고는 보안담당관 보좌가 필요한 경우 지역정책과 소속 사무관 또는 총무부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으로서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장은 별도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1.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2. 소관업무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3. 비밀문서의 관리 및 보관4. 기타 소속 부서내의 보안활동
⑤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당해 부서 차하위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제3항의 분임보안담당관 외에 기관장은 산업보안, 정보통신보안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분임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⑦(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는 때에는 소관업무를 서면으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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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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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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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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