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0조 (재입감시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조사, 접견 기타의 사유로 출감하였던 피의자가 다시 입감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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