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7조 (유치인보호관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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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규정된 관리책임자는 감독순시기준표(별표 2)에 의거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규정된 관리책임자는 감독순시기준표(별표 2)에 의거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유치장의 열쇠는 유치인보호관에게 임의로 맡겨서는 아니되며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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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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