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7조 (유치인보호관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규정된 관리책임자는 감독순시기준표(별표 2)에 의거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유치장의 열쇠는 유치인보호관에게 임의로 맡겨서는 아니되며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독순시기준표
[별표 2] 감 독 순 시 기 준 표 구 분 | 책 임 자 | 순 시 회 수 일과중 | 1. 경찰서장 | 필요시 일과중 | 2. 주무과장 | 매일1회 이상 일과중 | 3. 유치관리팀(계)장 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지정한자 | 매일2회 이상 일과후 | 상황관리관 또는 당직팀장 | 주간 : 매일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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