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2조 (감염병환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감염병에 걸렸거나 또는 걸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유치인을 격리하는 동시에 유치장 내외의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염병 이외에 감염성 또는 다른 유치인에게 극히 불쾌감을 주는 질병에 걸린 유치인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는 등 제1항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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