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2조 (감염병환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감염병에 걸렸거나 또는 걸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유치인을 격리하는 동시에 유치장 내외의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염병 이외에 감염성 또는 다른 유치인에게 극히 불쾌감을 주는 질병에 걸린 유치인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는 등 제1항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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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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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