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7조 (호송관리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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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송관서의 장(시ㆍ도경찰청에 있어서는 수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ㆍ감독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관서의 장(시ㆍ도경찰청에 있어서는 수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호송주무관으로서 직접 지휘ㆍ감독해야 하며 호송의 안전과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호송주무관으로 하여금 호송 출발 직전에 호송경찰관에게 호송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양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적대비, 포승 및 시정방법, 승차방법, 도로변 또는 교량 등 통행방법, 중간연락 및 보고방법, 사고발생시의 조치방법, 숙식, 물품구매 교부방법, 용변 및 식사시의 주의사항을 치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⑤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호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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