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7조 (급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에 대한 식사 지급에 있어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질병자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죽이나 기타 그 자에게 적당한 식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대동한 자에 대한 급식은 유아 몫까지 배려하여야 한다.
유치인에게는 베개, 모포 등 침구류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등 그 밖에 생활필수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리중인 여성유치인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