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7조 (급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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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에 대한 식사 지급에 있어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에 대한 식사 지급에 있어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질병자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죽이나 기타 그 자에게 적당한 식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대동한 자에 대한 급식은 유아 몫까지 배려하여야 한다.
④유치인에게는 베개, 모포 등 침구류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등 그 밖에 생활필수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리중인 여성유치인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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