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3조 (변호인과의 접견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인에 대하여 변호인(선임권이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수수(이하 "접견 등"이라 한다)신청이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접견 등에 있어 변호인 접견실 기타 접견에 적당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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