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1조 (호송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은 피호송자를 인수관서 또는 출석시켜야 할 장소와 유치시킬 장소에 직접 호송한다.
②중요범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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