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3조 (호송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송관은 호송 근무 중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호송관서의 장 또는 호송주무관의 지휘ㆍ명령2. 피호송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자상, 자살행위 등의 방지3. 피호송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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