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9조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관이 근무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되며 언어, 태도 등을 바르게 하여 품위와 인격을 갖춘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해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2. 음주, 흡연, 도박 및 낙서행위3. 중범죄나 먼저 입감된 사실 또는 범죄경력 등을 내세워 같은 유치인을 괴롭히는 행위4. 언쟁, 소란 등 타인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5. 건물, 유치실 시설 내 비품, 대여품 등을 파손하는 행위6. 식사를 기피하거나 식사 중 혼잡을 고의로 야기하거나 식사한 후 식기, 수저 등을 은닉하는 행위7. 질병의 발생8. <삭 제>9. <삭 제>10. 유치장 내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유치장 내로 투입되는 행위11.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
③자살 또는 도주우려 등 사고 우려자는 유치인보호관이 근무일지의 인계사항에 적색으로 기재하고 특별히 관찰하여야 한다.
④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거나 오해받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유치장에는 관계직원이라 하더라도 필요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치인보호관은 경찰서장 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허가 없이 필요 없는 자의 출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유치실의 열쇠는 응급조치 등에 대비하여 근무 중인 유치인보호관 중 선임 유치인 보호관이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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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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