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3조 (정기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유치인보호 주무자가 제1항의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유치실별로 책임간부를 지정하여 분담시킬 수 있으며 검사결과 시설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제9조에 규정된 위험물 등의 신체내 은닉 여부2. 제9조에 규정된 위험물 등의 유치실내 은닉 여부3. 통모하기 위한 서신 등의 은닉 소지 여부4. 유치실의 천정, 벽, 바닥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정성 여부5. 화장실, 창문, 환기통 등에 설치된 철망, 철책의 견고성 여부6. 유치실 출입문이나 유치장 출입문을 젓가락, 성냥개비, 철사 등으로 쉽게 열 수 있는지의 여부7. 유치실 밖에서 창문으로 쇠톱 등 위험물을 던져 넣을 수 있는지의 여부8. 2층으로 된 유치장의 경우 위층에서 뛰어내려 자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9.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10.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보호 근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의 여부11. 그 밖에 유치인 및 유치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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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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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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