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조 (구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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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유치장설계표준규칙」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유치장설계표준규칙」을 따른다.
②경찰관은 유치장을 관리하면서 유치인의 도주ㆍ자살ㆍ통모ㆍ죄증인멸ㆍ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의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유치장에는 경보종, 소화기, 비상구 등을 설치하여 유치인 도주방지 또는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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