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8조 (호송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관 및 피호송자의 여비, 식비, 기타 호송에 필요한 비용은 호송관서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65조 제2호, 제3호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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