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2조 (유치기간에 대한 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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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치인보호 주무자와 유치인보호관은 항상 유치인의 유치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 주무자와 유치인보호관은 항상 유치인의 유치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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