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8조 (유치인보호관의 교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관이 근무교대를 할 때에는 이상 유무, 유치인의 이동상황 기타 유치인보호상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당번자 전원이 집합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 또는 유치관리계장(팀장)이나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지정한 자 입회하에 근무교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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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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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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