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8조 (유치인보호관의 교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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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치인보호관이 근무교대를 할 때에는 이상 유무, 유치인의 이동상황 기타 유치인보호상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당번자 전원이 집합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 또는 유치관리계장(팀장)이나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지정한 자 입회하에 근무교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관이 근무교대를 할 때에는 이상 유무, 유치인의 이동상황 기타 유치인보호상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당번자 전원이 집합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 또는 유치관리계장(팀장)이나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지정한 자 입회하에 근무교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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