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조 (인권의 존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유치중인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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