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1조 (가족에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구속통지를 피의자를 구속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정하는 자에게 해야 한다.
②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이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신상에 관한 통지를 반대하는지를 확인한 후 반대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 및 유치장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치인의 신상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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