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경찰서 주무과장(이하 "유치인보호 주무자"라 한다)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하 "유치인보호관"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유치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일과시간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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