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조 (유치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는 유치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등 적절한 장소에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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