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7조 (식량 등의 자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호송자가 식량, 의류,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입비용을 제53조 제2호의 금전 등에서 지급한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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