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7조 (식량 등의 자비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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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호송자가 식량, 의류,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호송자가 식량, 의류,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입비용을 제53조 제2호의 금전 등에서 지급한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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