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3조 (통모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범자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을 유치할 때에는 유치실 시설의 허용범위에서 분리하여 유치하는 등 서로 통모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유치인보호 주무자는 공범자 등을 입감시킬 때 지휘서의 비고란에 공범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분리 유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유치인의 유치실을 옮길 때에는 옮기는 유치실안의 공범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분리 유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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